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뒤쪽에 있는 창고 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2 층 창문을 통해 음식점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1 층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09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2. 02:46 경 제 1 항 기재 ‘D’ 음식점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음식점 뒤쪽에 있는 창고 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2 층 창문을 통해 음식점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1 층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금고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요소]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징역 4월 ∼1 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2 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