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식 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이나 식용 란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9.부터 현재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위 주소지 창고에 사무실을 비롯한 냉동고 2개, 냉장고 1개, 배송차량 6대 등을 갖춘 후 서울시 송파구 가락 농수산물도 매시장에 있는 축산물도 매업체인 ‘D ’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산 삽 겹 살, 호주산 차돌 박이 등 소와 돼지 정육 약 573kg 상당을 납품 받고, 같은 시장 내에 있는 닭도 매업체인 ‘E ’으로부터 월 평균 국내산 및 수입산 닭 가슴살과 닭다리 살 등 닭 정육 약 257 팩( 수) 을 납품 받아 수도권 일대 ‘F’ 등 일반 음식점 수 곳에 판매하여 월 평균 7,690,663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육 판매업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시장 내에 잇는 계란 도매업체인 ‘G ’으로부터 월 평균 계란( 왕 란, 특 란, 중란) 약 597 판 (1 판 30개) 을 납품 받은 후 수도권 일대 ‘H’ 등 일반 음식점 수 곳에 판매하여 월 평균 2,588,26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용 란수집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품목별 매출 내역 확인)
1. 거래처 리스트, 거래 내역서( 품목별- 일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식육 및 계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자백, 반성, 경위, 얻은 이익, 범행기간,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