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2. 02:00 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1 포대 (20kg 상당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3. 02:42 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1.5L 2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02:33 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1.5L 2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8. 01:33 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1.5L 2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정도는 경미하나 야간에 음식점 담을 넘어 들어가 절취한 행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