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개 명 전 : B) 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07.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5. 02:30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신기동 신기 주공아파트 309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