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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9 2016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3. 29. 06:00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루 키 룸’ 소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벌 금형 3회), 음주 수치, 음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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