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8 2017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7:25 경 여수시 둔덕동 한려 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기 삼거리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인의 차량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약 99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07:25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망 마 보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 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수사보고( 보험관계 수사)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D)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