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고,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7:18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천 등기소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 삼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