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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2:05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흥국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 주공 1 단지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규모가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한 물적 피해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음주 수치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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