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원동 라온 빌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쌍 봉로 1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C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원 학동 삼거리를 쌍봉사거리 방향에서 신기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 ㅏ’ 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D 및 위 SM5 승용 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 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