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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25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5. 9. 20. 작성한 증서 2005년 제2990호...

이유

1. 다툼 없는 기초사실 원고는 2005. 9.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299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5. 8.경 피고를 만나 2005. 8. 16.부터 2007. 3. 31.까지 매일 2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억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2005. 9. 16. 원고가 당첨되자 피고로부터 선낙찰자 공제금 700만 원을 공제한 9,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4일 후인 2005.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5. 8. 16.부터 2007. 7. 31.까지 매일 20만 원씩 납부하면서 일수장에 피고와 피고의 처인 D로부터 자필서명을 받는 등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인 계 불입금 채무(이하 ‘제1채무’라고 한다

)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01. 5. 28.부터 2005. 5. 23.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제2채무’라고 한다, 아래 E은 원고의 처이다). E E E E 또, 피고는 2005. 8.경 원고와 E으로부터 위 1억 원 이외에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받고, 제2채무를 매일 20만 원씩 20개월 동안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2005. 9. 16, 2005. 10. 1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억 원(2005. 9. 16.자는 선이자 100만 원 공제, 2005.10. 17.자는 원고가 지급할 기존 계의 계불입금 4,238,000원을 공제)을 빌려주었고(이하 ‘제3채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변제하였다는 채무는 제2채무에 대한 변제에 대한 것이고, 그것도 아직 58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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