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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46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8. 17. C(피고의 남편)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 증서 2005년 제588호로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C에게 9,8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C는 2005. 8. 27.부터 2007. 2. 27.까지 19회로 50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 2007. 3. 27. 나머지 300만 원을 변제한다.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C는 피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판 단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 원고는 C가 2006. 6. 9.까지 3,9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위 공정증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5,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물품대금 채권이라며 상사시효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식품잡화 판매업을 하는 C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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