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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77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7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각서 (채권약정서 및 확인서) 제1조(대출 차용금)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7. 20. 1억 원 대출금을 수령하고 차용증과 영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확인하고, 차용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각서 약정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다.

대출일자 : 2005. 7. 20 차용금 : 1억 원 (이자 연 36%) 변제 약정일 : 2019. 5. 10. 제2조(담보) ① 원고는 원고 소유의 강원도 태백시 E 임야 238479㎡에 관하여 설정금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담보를 설정하고, 담보로 추가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원금 변제기일은 2019. 5. 10.까지로 약정하고,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2005. 7. 20.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최고 없이 강제집행하기로 약정한다.

제4조(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475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① 원고는 지연이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05. 7. 20. 발행한 약속어음금 1억 5,000만 원을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475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단 청구는 2019년 4월 초까지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금을 포함하여 통지 없이 강제집행하기로 합의한다. 가.

피고는 2005. 7. 20. 원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대여하면서, 이에 관하여 2005. 9. 21.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05년 제2858호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05. 7. 20. 피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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