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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40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2. 16. 4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2006. 1. 31.에 변제하기로 하고, 지연손해금으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 12. 16.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에서 증서 2005년 제2253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가까워져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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