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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14 2013가단15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2003. 12. 16.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증서 2003년 제3054호 공정증서로 2004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매월 말일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돈 중 400만 원만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의 약정 위반 때문에 본인이 수표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될 위기에 처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직접적 거래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무효라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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