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8695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8.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8. 5. 차량인수에 따른 미지급금 잔액에 의거하여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2005. 8. 20.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2005. 11.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람 증서 2005년 제654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