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65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4. 28. 단기방문(C-31, 체류기간 1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 하람의 일원이 2013. 3. 28. 및 2013. 4. 16.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 지역에서 거주하는 원고에게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원고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아내로부터 보코 하람이 2013. 4. 29.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 남동생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2013. 5. 1.부터는 아내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나이지리아에 귀국할 경우 보코 하람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살해될 수도 있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