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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단127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코 하람(Boko Haram)은 가톨릭교도인 원고의 부친이 보코 하람의 조직원을 경찰에 밀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모와 두 명의 여동생이 거주하는 집에 폭탄을 터뜨려 원고를 제외한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였고, 가족들과 떨어져 아비아(Abia)주 아바(Aba)시에 거주하던 원고의 거주지까지 찾아와 원고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원고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부친이 보코 하람의 조직원을 경찰에 밀고하였다는 이유로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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