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단30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1. 14.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1. 12.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동부 아비아주(Abia州) 오하피아(Ohafia) 지역 아비리바(Abiriba) 출신의 이보족(Igbo族)이다.

원고는 아비아 주지사의 상용 오토바이 운전 금지명령에 저항하기 위하여 결성된 상용 오토바이 운전자 연합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주정부군으로부터 수배를 당하여 나이지리아 북부 바우치주(Bauchi州)에 있는 교회로 피신하였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은 2011. 5.경 원고가 은신해 있던 교회를 공격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앞장서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자 보코 하람의 무리 중 한 명이 원고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주정부군 및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