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 나이지리아의 마이두구리시에 있는 GSM 시장에서 차를 팔며 살아왔는데, 2014. 1. 14.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이 위 시장에서 폭탄테러를 감행하여 원고의 처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원고는 한국에 온 이후에도 처제로부터 보코 하람이 원고를 찾고 있으니 나이지리아에 돌아오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으므로, 보코 하람의 살해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