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6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7: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 경대학교 용단 캠퍼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동 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엿보이나,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 보호 관찰을 통한 개전( 改悛) 의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 임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