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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3 2016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근덕면 초 곡 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태 리에 있는 명성 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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