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7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1:02 경 울산 남구 C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서 현금 38,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한 개전( 改悛) 의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 임.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