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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고단1154
업무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육촌 언니인 D으로부터 한국에서 영국 문화원이 주최하는 ‘IELTS 영어시험’ 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대리로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6. 2. 10:00 경 부산 부 경대학교 대연 캠퍼스 웅비 관 1 층에서 IELTS 영어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 감독관 피해자 E을 상대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D 명의의 위조된 중화인 민 공화국 여권을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며, D의 지정석에 착석하는 등 마치 자신이 D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영국 문화원의 ‘IELTS 영어시험’ 주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말경 지인인 F으로부터 한국에서 영국 문화원이 주최하는 ‘IELTS 영어시험’ 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대리로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6. 2. 10:00 경 부산 부 경대학교 대연 캠퍼스 웅비 관 1 층에서 IELTS 영어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 감독관 피해자 E을 상대로 피고인과 F의 합성 사진이 부착된 F 명의의 위조된 중화인 민 공화국 여권을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며, F의 지정석에 착석하는 등 마치 자신이 F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F 명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영국 문화원의 ‘IELTS 영어시험’ 주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 각 위조된 중국인 민 공화국 여권) 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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