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② 2016. 8. 25.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飮酒運轉前歷) 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지하철 1, 4호 선 환 승 동래 역 공영 주차장( 부산 동래구 명륜동 )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순 번 9),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은 10회가 넘는 연례행사이고 음주 운전 전과도 상당하며 심지어 직전 ② 전과에 관한 항소심 재판부가 제 1 심 재판부의 징역 1년을 10개월로 감형하는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출소 후 1년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할 정도로 전혀 개전( 改悛) 의 정이 없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