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20:45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우 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 유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운전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인적 ㆍ 물적 피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0.084% 의 음주 수치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보호 관찰 등을 통한 개전( 改悛) 의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 르 렀 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