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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21 2015나50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는 보험기간 중인 2014. 3. 22. 강릉시 B 농로에서 ‘6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을 적재함을 내린 상태로 후진하여 위 농로 앞에 있는 감자밭으로 진입한 다음 적재함을 들어 퇴비를 하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퇴비를 하역하던 중 퇴비가 모두 내려가지 아니한 것 같아 적재함을 든 상태로 밭에서 농로를 향하여 조금씩 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선이 위 적재함 상부에 걸려 끊어졌으며, 끊어진 전선은 차체로 떨어졌다. 그리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트럭 적재함이 완전히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끊어진 전선을 붙잡았는데, 피고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을 내린 다음 이 사건 트럭을 농로로 운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전선이 갑자기 팽팽해지면서 이를 붙잡고 있던 망인이 공중에 뜬 후 농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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