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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2 2018고단1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58 세) 의 집 부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 밭의 성토 작업을 피해 자로부터 의뢰 받아 2017. 7. 20. 경부터 2017. 8. 5. 경까지 위 밭 성토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1:00 경 위 밭에서 성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밭에 흙을 싣고 온 덤프트럭 기사 F이 트럭에 싣고 온 흙을 밭에 쏟기 위해 트럭 적재함을 들어 올리다가 그 주변 전신주에 연결된 전선을 충격하여 전선이 끊어지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경우 위 밭에서 성토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신주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져 밭에 늘어짐으로써 220 볼트의 고전압 전류가 아무런 보호설비 없이 계속 흘러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고전압 전류에 감전될 위험에 바로 노출되므로 한국 전력, 관할 행정기관 또는 전기 안전 설비기관에 즉시 신고 하여 그 업무 담당자들에게 감전 위험성을 알려 복구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한국 전력, 전기 안전 설비 기관의 고전압 전류 차단 및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고전압 전선이 늘어진 주변의 일정한 장소를 부분적으로 차단하고 격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 3자 등 외부인이 객관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고 표지를 하여 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선이 끊어진 사실을 한국 전력 등에 신고하거나 전선이 늘어진 주변 장소를 차단 격리하거나 경고 표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끊어진 전선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8. 20. 11:03 경 위 밭에서 비닐로 흙을 덮어 주는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끊어진 전선이 몸에 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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