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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4나1437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19,100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승리물류(주)와 사이에서 그 소유의 A 차량(차명 : 스카니아트랙터,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2012. 5. 22.부터 2013. 5. 22.까지를 공제기간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은 2013. 5. 16. 19: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 삼거리를 통과하던 중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통신용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의 트레일러(C, 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적재되어 있던 굴삭기(D,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걸려 끊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끊어진 이 사건 전선이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E, F) 및 천막, 옥상, CCTV 등을 충격하여 위 물건들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물건의 소유자들에게 수리비 등으로 합계 8,313,000원 = F 차량 수리비 850,000원(지급일자 13. 5. 28.) E 차량 수리비 310,000원(13. 8. 14.) 옥상난간 수리비 963,000원(13. 7. 22.) 천막 수리비 400,000원(13. 5. 29.) CCTV수리비 5,790,000원(13. 7. 29.) 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전주 및 통신선 등을 복구하는 데 1,865,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마. 이 사건 전선은 최초 설치 당시 약 4.5m 높이에 설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호증, 을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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