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7가단131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 내 신축공사장 터파기 작업 중에 발생한 토사의 반출을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에게 위탁하였고, F은 G 덤프트럭의 지입차주인 원고에게 이를 재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6. 위 신축공사장에서 위 덤프트럭에 토사를 상차한 후 하역장소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H로 이동하였다.

다. 위 하역장소에는 피고 C 소속의 소외 I이 신호수로서 하역작업을 돕고 있었다. 라.

원고가 위 하역장소에서 토사를 하역하던 중 덤프트럭이 옆으로 전도하였다.

【증거】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덤프트럭은 하역과정에서 적재함 우측에 토사가 하역되지 않아 적재함이 무게중심을 잃었기 전도하였다.

그런데 피고 B에게 “토사의 상태와 종류 등을 고지할 의무위반”, “토사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해야 할 위무위반”이 있고, 피고 C에게 “신호수를 배치할 의무위반”, “하역장소의 바닥을 평평하고 단단하게 다져야 할 의무위반” 및 “작업상황을 주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운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위반”이 있으며, 이 사고는 피고들의 의무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205,070원, 덤프트럭 수리비 31,761,950원, 치료 및 1개월의 수리기간 동안 일실수입 5,200,000원의 손해를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토사를 완전히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덤프트럭을 이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⑴ 증인 J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