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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2 2017고정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6: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청양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보건 의료원 쪽에서 청양군 농협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청양 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 여, 9세) 의 좌측 발을 위 차량 우측 앞 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의 마찰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였고,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불가 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제 4조 제 1 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도로 교통법 제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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