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제한 속도 30km 를 초과하여 주위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가사 피고인이 제한 속도 30km 를 초과하여 운행하였음이 불분명 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바로 앞 도로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하교시간이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이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올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단지 제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311번 길 7에 있는 좌산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를 맥도날드 쪽에서 영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반대 차선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