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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택 마이 티 큐티 냉장탑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7: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망우 사거리 방면에서 능 산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D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좌측에는 E 초등학교로 향하는 도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위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 자가 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 인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현장 증거사진( 동 영상 캡 쳐), 사고 현장사진, 어린이 보호구역 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제 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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