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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7: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새싹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인도 일부가 주차된 승합차에 의해 가려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F(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CCTV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20km 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법 주차된 승합차 뒤편의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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