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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4: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D 편의점 쪽에서 E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며 좌우측으로 건물이 있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어린이 인 피해자 F( 남, 8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등 저장 CD 수사보고( 사고 지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요도 첨부), 어린이 보호구역 지도 1 장, 수사보고( 피해 어린이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2 장,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사본 첨부), 진단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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