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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노41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보낸 적이 없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 E이 먼저 욕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방어하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서, 그 내용 역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다소 공격적 내용의 메시지는 모두 피해자 E을 향한 것일 뿐, 피해자 D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 이럴수록 처제만 피해 봅니다,

처제 직장생활 순 탄 히 하시려면 24 시간 기회 드릴게요,

2차 민원 안 들어가게 해 주세요, 2차 민원 들어가면 더 시끄러워 지고 관련 직원까지 연루됩니다,

처제만 다치고 직장 잃을 수도 있다’ 는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전송하였다( 공판기록 275 쪽 참조).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제출한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증거기록 3권 251 쪽 참조)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증거기록 4권 참조 )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한 것 역시 피해자들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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