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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5 2021고정1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관계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14:25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국세청에 합기도 사업자 안 내고 불법 영업한 거 신고, C D에 후각장애 사기 친 거 신고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22 경 ‘ 안 나타나거나 이혼서 작성 안 하면 변호사가 돌아가는 길에 포천 경찰서 들려서 사기치고 탈세한 거 신고하고 갈 거야 너는 바로 구속되겠지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수사기록 제 17 쪽)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박죄에서 해악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거나 불법적인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일체의 법익침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가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업무, 재산, 명예 등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를 받을 당시 놀라고 무섭고 떨리고 충격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피해자의 체격이나 성향과는 무관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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