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300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여)과는 헤어진 전 연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6:57경부터 같은달

8. 04: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와의 동거 사실과 낙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수회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1. 참고자료 제출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아니었고 그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판시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와의 동거 사실과 낙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거나 자살을 암시하고 있는바, 그 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은 피고인이 그 말대로 행동할까봐 불안하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②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면제 또는 불태운 연탄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모친의 휴대폰에 피해자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③ 판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협박하지 말라. 무서우니까 그만하라’고 대답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당시 피고인이 동거 및 낙태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자살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우울증, 불안신경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단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