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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6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C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호감을 갖지 않도록 C에게 충고하려는 것일 뿐이고, C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없었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와 무관하거나 피고인의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그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의 의도가 C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호감을 갖지 않도록 C에게 충고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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