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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6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합원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논의한 것에 불과하고 D에게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D에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에서 급여를 받으며 실장으로 근무한 점, ② 피고인은 위 위원회 사무실에 자주 드나드는 여성 9명으로 ’목요모임‘을 구성한 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D에게 권유하여 방장을 맡도록 한 점, ③ 피고인은 예비임원 선거를 앞두고 D에게 “집근처 조합원 관리 5명 정도 직접방금. 티엠. 선거장까지 전자투표시 확인까지 앞으로 3달~월 백만원 어떠세요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목요모임의 회원들이 토지등 소유자를 관리하는 데 드는 실비를 보전해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을 포함한 목요모임의 회원들이 토지등 소유자를 관리하여 투표까지 마치게 하는 경우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도 원심 법정에서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이후 피고인은 목요모임의 회원들에게 관리할 토지등 소유자의 명단을 제공하였고, D은 2018. 2. 7. 피고인에게'자신이 접촉한 사람들은 다른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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