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1. 09: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D정당 경상남도당사 앞 F 부근에서, 앞면에는 ‘국민혈세 낭비한 B G정당 각성하라 더 이상 개인 욕심 위한 중도사퇴 있을 수 없다 도민과 시민을 우롱하는 자 선출직 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 뒷면에는 ‘G정당 각성하라. 도의원이 우스운가 국민혈세 낭비하는 G정당. B 도민께 사죄하고 선출직 하지 말라. 공천한 G정당 아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I언론신문기사, J언론신문 기사
1. 수사보고(B 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및 정당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기재하여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