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B정당 여성위원회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은 2020. 3. 25. 08:40경부터 08:55경까지 사이에 부산 C 소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예비후보자인 E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B정당 여성위원회 소속 당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B정당 소속임을 표방하는 정당조끼를 착용하고 정당연설회를 하면서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너도 공범이다.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 ”라는 내용의, E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을 약 15분 동안 들고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현장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