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30 2020고합1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B정당 여성위원회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은 2020. 3. 25. 08:40경부터 08:55경까지 사이에 부산 C 소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예비후보자인 E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B정당 여성위원회 소속 당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B정당 소속임을 표방하는 정당조끼를 착용하고 정당연설회를 하면서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너도 공범이다.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 ”라는 내용의, E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을 약 15분 동안 들고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현장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