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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1 2020고합1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9. 1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정당 E 앞에서, D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F의 거대야당 해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7. 11:00경 부산 남구 G아파트 상가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H선거구 D정당 I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D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F의 거대야당 해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자료통보, 내사보고(3. 19. 불상 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동선 추적 사진,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남천역 지하철 게이트 통과 장면 확인), 내사보고(불상 남자 피케팅 시위자 지하철 사용 신용카드 특정 경위) 및 CCTV 동선 캡쳐 사진, 수사협조 의뢰 관련 자료 송부, 교통카드 체크 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피켓시위 사진, CCTV 동선 체크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자료통보 및 이에 첨부된 USB 파일 CD 영상, 피켓시위 사진, 내사보고(3. 17. 불상 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동선 추적 사진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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