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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01 2014고합1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는 2013. 12. 6.부터 2014. 6. 4.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사진이 있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1. 17:10경부터 17:20경까지 군포시 광정로 119에 있는 한숲스포츠센터 앞 노상에서, 당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바람! 새로운 인물! C 군포시장 예비후보’라는 문구와 C의 사진이 인쇄된 홍보용 명함 15장을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07:00경부터 07:10경까지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정당 군포시장 예비후보 C’라고 기재된 가로 70cm , 세로 60cm 크기의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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