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3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29]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되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강서구 F선거구에 G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3. 4. 4. 13:52경 부산 강서구 H건물 도로 중앙화단 노상에서 “G정당 시의원(예비후보) 강서의 젊은피! A”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 표지판(가로 100cm x 세로100cm )을 그 곳을 지나가는 선거구민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땅바닥에 세워 양손으로 잡아 지지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4. 10. 19:03경 같은 장소에서 “G정당 부산시의원 예비후보 강서구 F선거구 I번 A”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 표지판(가로 100cm x 세로100cm , LED조명등 부착)을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4. 11. 18:44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표지판을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2014고합433]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G정당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자로, 피고인 C, D, A은 G정당 부산광역시의원(강서구 F선거구) 예비후보자로 각 등록을 하였고, 이 중 피고인 B, C, A은 G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