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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1 2018고합1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켓 설치ㆍ게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09:39 경 C 앞에 있는 D 입구에서 제 7회 지방 기초의회의원선거의 E 의회의원 후보자 (F 정당) 인 G을 위하여 G의 얼굴, 성명, 기호, 당명 등이 표시된 피켓 1개를 그 곳 철조망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인 피켓을 설치 ㆍ 게시하였다.

2. 벽보 게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09:48 경 C 앞에 있는 D 입구에서 제 7회 지방 기초의회의원선거의 E 의회의원 후보자 (F 정당) 인 G을 위하여 G의 얼굴, 성명, 약력, 기호 등이 표시된 벽보 1개를 그곳 나무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고자 동행 외근수사), 내사보고 (CCTV 분석에 대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자료 목록, 불법 시설물 및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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