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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3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강원 정선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 F에게 “자신은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주)G 사장이다. 회사자산이 200억 원 정도 되고 회사통장에도 6억 원 ~ 8억 원 정도가 있다, 그런데 G를 인수한지 얼마 안 되어 회사자금을 사용하기에 체면이 안서니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이자 3,000만 원과 원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를 확정적으로 인수할 자금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개인부채만 4억 원 상당에 달하고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1. 27. G 주식 100만주를 10,000원에 인수하여 G 경영권을 취득하면서 G 운영을 위해 3개월 내에 지급할 어음 채무 28억 원, 채무승계한 대출금 34억 원, 매월 지출할 인건비 1억 4,000만 원, 금융권 이자 매월 3,000만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토지매입자금 및 개발자금도 없이 H 소유의 경기 파주 I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5억 원에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G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중도금 43억 8,0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계약내용을 이행할 능력도 없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ㆍ개발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G 명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J)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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