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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3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7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E’ 제과점에서는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제과점의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 수리를 하고 기계도 들여놓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6년 간 매월 200만 원씩 원리 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5. 12. 17. 경 3,000만 원, 같은 달 30. 경 2,000만 원, 2016. 1. 13. 경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경 부산 영도구 G 피고인 운영의 ‘E’ 제과점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위 ‘E’ 제과점의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제과점의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소재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I 백화점 J 점 상설 매장에서 조 내기 빵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일 4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의 80% 정도가 수익으로 발생한다,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 신용보 금기금으로 5,000만 원의 융자금도 나올 예정이니 돈을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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