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 경부터 2011. 9. 경까지 C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C은 2002년 경부터 ( 주 )D 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계속적인 돈거래를 하던 중 2007. 9. 경 1억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
C은 2007. 9. 29. 경 인천 연수구 F 빌딩 308호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위 채권과 관련하여 같이 사는 피고인이 앞으로 C의 대행을 할 테니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한 3부 이자를 송금해 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과 C의 아들 G를 공동 수령자로 하여 자신과 처인 피해자 H 공동 명의로 ‘1 억 1,000만 원을 2007. 10. 30.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C 또는 G에게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각각 지급하는 한편 C에게 위 채무 1억 1,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게 되자 2011. 3. 30. 경 피고인과 G를 공동 수령자로 하여 피해자들 공동 명의로 ‘8,000 만 원을 2011. 4. 30.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G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60만 원을 지급함’ 이라는 내용의 8,000만 원에 대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준 후 피고인과 C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E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별도로 3,000만 원에 대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주라는 요구를 받고, 2011. 8. 30. 경 피고인을 수령자로 하여 ( 주 )D 명의로 ‘3,000 만 원을 2011. 9. 30.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A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70만 원을 지급함’ 이라는 내용의 3,000만 원에 대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준 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던 중 2013. 4. 경 ( 주 )D 이 부도가 났다.
그러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