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차용금 1억 3,000만 원을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용도로 사용한다고 고지하고, 실제 위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G의 사장인데, 회사 자산이 많고 회사 통장에 수억 원의 잔고가 있으나 G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회사자금을 사용하기에 체면이 안 서니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4억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당시 L 주식회사라는 외식업체를 타인과 동업하고 있었으나 운영부진으로 수익금이 거의 없었으며, G를 인수하면서 증자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5억 원도 절반은 모친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채를 얻어 마련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