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8』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 공인중개업자인 C을 통해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김천시 F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천시 G 일대 ‘H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김천시 I 외 10필지를 매입하여 택지개발한 뒤, 위 공원 조성 사업지에서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분양하면 개발 이익이 많을 것이다. 토지매입과 인허가는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토지매입자금 약 10억 원 중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나중에 토목공사를 맡아 달라.”라고 말하며 토지매입자금의 투자를 제안하고, 이어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토지 계약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토지 매입 협의는 이미 모두 결렬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개발을 한 후 그 개발이익을 분배하거나 이와 관련된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15. 3. 13.경 1억 원을, 2015. 4. 3. 3,000만 원을, 2015. 4. 16. 5,000만 원을, 2015. 4. 24. 5,000만 원을, 2015. 6. 18. 4,000만 원을, 2015. 7. 15. 3,000만 원을, 2015. 9. 4.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62』 피고인은 2016. 8. 25.경...